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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6조

특별기일의 공고 및 송달

제456조(특별기일의 공고 및 송달)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하며 파산관재인ㆍ채무자 및 신고한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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