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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19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거나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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