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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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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누531
·
광주고등법원
·
2008-06-05
·
2심
원고가 지방부이사관 승진 대상자로 선정된 후 승진임용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인사위원회의 철회 결정을 근거로 승진임용을 하지 않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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