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세부 항·호
3개 항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12.3, 2021.10.19, 2025.4.1, 2026.3.17>
- 1호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 2호
2. 공업용수도사업
- 3호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 4호
4. 자동차운송사업
- 5호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 6호
6. 하수도사업
- 7호
7. 주택사업
- 8호
8. 토지개발사업
- 9호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 10호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 11호
1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ㆍ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
- 12호
12. 「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 1호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2호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 3호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 4호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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