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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1조

신고의무자

제11조(신고의무자)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1호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2호

    2. 본인

  3. 3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2항

②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는 재외국민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1. 1호

    1.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2. 2호

    2.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3항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2020.6.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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