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 제5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구합310·제주지방법원·2006-06-28·1심
제주도 지하수로 만든 먹는샘물을 계열사 판매용이 아닌 일반 판매 목적으로 반출허가를 신청함
—
2006누257·제주지방법원·2006-12-15·2심
제주도 지하수로 만든 먹는샘물을 계열사가 아닌 일반 시장에 팔기 위해 반출허가 신청서에 반출 목적을 '판매'로 적어 제출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