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제24조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제24조(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을 폐지ㆍ휴지(休止)하거나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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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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