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세부 항·호
12개 항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 2호
2.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3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호
4. 제47조제1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
- 5호
5. 제47조제1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1항에 관련된 비용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호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 2호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3호
3.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부여한 등급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여한 등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1, 2017.7.26>
-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은 경우
- 2호
2. 제5항에 따른 등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및 등급 부여의 방법ㆍ절차ㆍ수수료, 등급의 유효기간, 제4항에 따른 등급취소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2.17, 2013.3.23, 2015.12.1, 2017.7.26>
- 1호
1. 인증 신청인이 수립한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
- 2호
2. 인증심사 결과의 심의
- 3호
3. 인증서 발급ㆍ관리
- 4호
4. 인증의 사후관리
- 5호
5.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양성 및 자격관리
- 6호
6. 그 밖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업무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2017.7.26>
⑧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7, 2013.3.23, 2015.12.1, 2017.7.26>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5.12.1>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7, 2013.3.23, 2015.12.1, 2017.7.26>
-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 2호
2. 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호
3. 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수수료, 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방법ㆍ절차, 제10항에 따른 인증취소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2015.12.1>
⑫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2015.12.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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