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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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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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