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준수사항

제9조의2(준수사항)

세부 항·호

9개 항
제1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20.12.15>

  1. 1호

    1.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2호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3. 3호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4호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5호

    5.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6. 6호

    6.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항

② 삭제 <2010.4.15>

제3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1. 1호

    1.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준수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2호

    2.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항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

제4항

④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09.5.8, 2010.4.15>

  1. 1호

    1.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2호

    2.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3. 3호

    3.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4. 4호

    4.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

제5항

⑤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0.4.15>

제6항

⑥부착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제7항

⑦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5.8, 2010.4.15>

제8항

⑧특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8, 2010.4.15>

제9항

⑨제8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형사소송법」 제340조ㆍ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부착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를 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15>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