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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52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항·호

8개 항
제1항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3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1호

    1.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2. 2호

    2.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내부 회계규정 등의 변경

  3. 3호

    3.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

  4. 4호

    4. 전기통신사업자 간 협정의 체결ㆍ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5. 5호

    5.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6. 6호

    6. 금지행위의 중지

  7. 7호

    7.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8. 8호

    8. 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통신설비의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 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9. 9호

    9.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10. 10호

    10.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금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11호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2조의12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제3항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1호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2호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3호

    3.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4. 4호

    4.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5. 5호

    5.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제4항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5.10.1>

제5항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제6항

⑥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항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이의 제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항

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끝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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