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조정의 종결

제45조의9(조정의 종결)

세부 항·호

8개 항
제1항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된다.

  1. 1호

    1. 제45조의5제5항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2호

    2의2. 제45조의6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3. 3호

    3. 제45조의7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4. 4호

    4. 당사자가 제45조의8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5호

    5. 제45조의8제3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6. 6호

    6.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7. 7호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분쟁

제2항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1호

    1. 분쟁 원인행위의 중지

  2. 2호

    2.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3호

    3. 같거나 유사한 분쟁 원인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항

③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전원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1호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2호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3호

    3.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4호

    4.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기통신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5호

    5. 그 밖에 전기통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항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5항

⑤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항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항

⑦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직권조정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항

⑧ 그 밖에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