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0조
장애인 가족 지원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호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 2호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 3호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 4호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 5호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 6호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 7호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2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호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항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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