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제449조(과태료)
세부 항·호
6개 항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3, 2010.3.12, 2013.4.5, 2013.5.28, 2015.7.24, 2016.3.29, 2017.4.18, 2018.12.31, 2019.11.26, 2020.5.19, 2021.1.5, 2021.4.20, 2024.2.13, 2024.10.22>
- 1호
1. 삭제 <2015.7.31>
- 2호
2. 삭제 <2015.7.31>
- 3호
3. 삭제 <2015.7.31>
- 4호
4. 삭제 <2015.7.31>
- 5호
5. 삭제 <2015.7.31>
- 6호
6. 삭제 <2015.7.31>
- 7호
7. 삭제 <2015.7.31>
- 8호
8. 삭제 <2015.7.31>
- 9호
9. 삭제 <2015.7.31>
- 10호
10. 삭제 <2015.7.31>
- 11호
11. 삭제 <2015.7.31>
- 12호
12. 삭제 <2015.7.31>
- 13호
13. 제33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14호
14. 제33조제2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시서류를 비치 또는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 또는 공시한 자
- 15호
15의2. 제33조제4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16호
1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 17호
17. 제34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 18호
18. 제34조제6항 또는 제36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 19호
19. 제40조제1항 후단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호
20.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1호
21. 삭제 <2020.3.24>
- 22호
22. 삭제 <2020.3.24>
- 23호
23. 제50조제1항에 따른 투자권유준칙 또는 제52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 24호
24.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자
- 25호
25의2. 삭제 <2020.3.24>
- 26호
26. 삭제 <2020.3.24>
- 27호
27.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28호
28의2. 제6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9호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30호
30의2. 제7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31호
31. 제86조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 32호
32. 제87조제7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 33호
33. 제87조제8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 34호
34의3.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 35호
35의10. 제117조의11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36호
3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37호
37. 제135조, 제136조제6항, 제139조제3항 또는 제148조를 위반하여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 38호
38.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 사본이나 제148조에 따른 보고서 사본에 신고서 또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자
- 39호
39의7. 제18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40호
40. 제182조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2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41호
41의3. 제249조의7제3항 또는 제249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42호
42.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임직원에게 겸직하게 한 자
- 43호
43.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 44호
44의5. 제33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또는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45호
45. 제3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 46호
46. 제34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 47호
47의2. 제346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48호
48의6. 제426조의3제7항제2호에 따른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9호
49.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자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3, 2013.5.28, 2015.7.24, 2016.3.22, 2016.3.29, 2017.4.18, 2018.12.31, 2021.4.20, 2024.10.22>
- 1호
1. 삭제 <2015.7.31>
- 2호
2.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 3호
3. 삭제 <2020.3.24>
- 4호
4의2. 제63조의2를 위반하여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객응대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
- 5호
5의3. 제10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6호
6의5. 제117조의15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7호
7. 제128조 또는 제143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8호
8의4. 제18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 9호
9. 제190조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연기수익자총회 등을 소집하지 아니한 자
- 10호
10의3. 제249조의15제9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11호
11. 제3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 12호
12. 제3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등을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 13호
13. 삭제 <2013.5.28>
- 14호
14.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15호
15. 제3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16호
16. 제3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 17호
17. 제339조제2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18호
18의2. 삭제 <2023.3.21>
- 19호
19. 제418조(제335조의14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0호
20. 제42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21호
21. 제426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제3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5.7.24, 2017.4.18>
⑤ 삭제 <2009.2.3>
⑥ 삭제 <2009.2.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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