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세부 항·호
3개 항① 광고물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 1호
1.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2호
2. 광고물 정비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3호
3. 주민참여 및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4호
4의2.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가 제출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5호
5.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6호
6.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의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 7호
7.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이 하는 옥외광고사업에 관한 사항
- 8호
8. 그 밖에 광고물등의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1호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2호
2. 광고물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호
3. 건축디자인 및 도시디자인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관계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③ 정책위원회의 조직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