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8조
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제38조의6(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세부 항·호
6개 항① 법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만 해당한다)에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로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원에 신고된 주소도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 1호
1. 이 법에 따른 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 2호
2. 제35조의8 또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청산인ㆍ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공사 또는 그 임직원
- 3호
3. 정리금융회사가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양도받는 자산
② 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매신청 전에 경매실행 예정 사실을 해당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 1호
1.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목표수준
- 2호
2.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목표수준
- 3호
3.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에 관한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목표수준
- 4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수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인원ㆍ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계획과 자금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 5호
5. 제4호에 따른 사항으로서 해당 부보금융회사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 6호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의 동결 등 해당 부보금융회사가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 7호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사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약정에 따른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제4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을 한 부보금융회사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공사는 자금지원을 한 부보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임원의 해임ㆍ직무정지ㆍ경고ㆍ주의 또는 직원의 징계ㆍ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 1호
1.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2호
2. 이 조 또는 약정에 따라 공사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하는 경우
- 3호
3. 이 조 또는 약정에 따른 공사의 업무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4호
4. 공사의 시정 명령이나 징계 요구의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