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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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0개 항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 1호
1.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 2호
2. 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 3호
3. 제21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代位行使) 등
- 4호
4.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및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의 산정 및 수납
- 5호
5.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및 계산
- 6호
6의2. 제5장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
- 7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 8호
8.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 9호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 10호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1호
11. 공고의 방법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1호
1.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구와 그 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 임직원(제15조의3에 따른 파견직원을 포함한다) 중 사장이 지명한 사람 1명
- 2호
2. 금융, 회계, 법률 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 사람 4명
- 3호
3.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 4호
4.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 5호
5. 제30조제1항에 따라 각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연간 보험료 중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보험료.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보험료는 특별계정의 상호저축은행계정에 대한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전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할 수 있다.
- 6호
6. 제30조제3항에 따른 연체료 중 제5호에 따라 특별계정의 수입이 되는 보험료분에 해당하는 연체료
- 7호
7. 제35조에 따라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 8호
8. 제35조의2에 따라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 9호
9.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 10호
10. 예금보험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호
1.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 2호
2. 보험금,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출자금,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 3호
3. 국고에의 납입
- 4호
4.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 5호
5.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의 전출
- 6호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7호
7. 공고의 방법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 1호
1. 개의ㆍ정회 및 산회의 일시
- 2호
2. 안건의 제목 및 주요 내용
- 3호
3. 출석한 위원의 성명
- 4호
4. 출석한 위원과 이해관계인의 주요 발언 내용
- 5호
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 6호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는 필요하면 부보금융회사를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호
1.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2호
2. 이 조 또는 약정에 따라 공사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하는 경우
- 3호
3. 이 조 또는 약정에 따른 공사의 업무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4호
4. 공사의 시정 명령이나 징계 요구의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호
1.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 2호
2. 부실관련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 3호
3. 부실관련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 4호
4. 재산권을 목적으로 부실관련자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자 및 전득자(轉得者)
- 5호
5. 그 밖에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에 관련이 있는 자
⑧ 부실금융회사등과의 합병이나 제3자에 의한 부실금융회사등의 인수 이후 존속하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보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⑩ 제7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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