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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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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0개 항
제1항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1. 1호

    1.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2. 2호

    2. 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3. 3호

    3. 제21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代位行使) 등

  4. 4호

    4.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및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의 산정 및 수납

  5. 5호

    5.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및 계산

  6. 6호

    6의2. 제5장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

  7. 7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8. 8호

    8.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9. 9호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10. 10호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11호

    11. 공고의 방법

제2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1. 1호

    1.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구와 그 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 임직원(제15조의3에 따른 파견직원을 포함한다) 중 사장이 지명한 사람 1명

  2. 2호

    2. 금융, 회계, 법률 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 사람 4명

  3. 3호

    3.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4. 4호

    4.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5. 5호

    5. 제30조제1항에 따라 각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연간 보험료 중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보험료.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보험료는 특별계정의 상호저축은행계정에 대한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전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할 수 있다.

  6. 6호

    6. 제30조제3항에 따른 연체료 중 제5호에 따라 특별계정의 수입이 되는 보험료분에 해당하는 연체료

  7. 7호

    7. 제35조에 따라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8. 8호

    8. 제35조의2에 따라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9. 9호

    9.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10. 10호

    10. 예금보험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제3항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1호

    1.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2. 2호

    2. 보험금,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출자금,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3. 3호

    3. 국고에의 납입

  4. 4호

    4.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5. 5호

    5.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의 전출

  6. 6호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7호

    7. 공고의 방법

제4항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1. 1호

    1. 개의ㆍ정회 및 산회의 일시

  2. 2호

    2. 안건의 제목 및 주요 내용

  3. 3호

    3. 출석한 위원의 성명

  4. 4호

    4. 출석한 위원과 이해관계인의 주요 발언 내용

  5. 5호

    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6. 6호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항

⑥ 위원회는 필요하면 부보금융회사를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1호

    1.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2호

    2. 이 조 또는 약정에 따라 공사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하는 경우

  3. 3호

    3. 이 조 또는 약정에 따른 공사의 업무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4호

    4. 공사의 시정 명령이나 징계 요구의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제7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1호

    1.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2. 2호

    2. 부실관련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3. 3호

    3. 부실관련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4. 4호

    4. 재산권을 목적으로 부실관련자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자 및 전득자(轉得者)

  5. 5호

    5. 그 밖에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에 관련이 있는 자

제8항

⑧ 부실금융회사등과의 합병이나 제3자에 의한 부실금융회사등의 인수 이후 존속하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보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항

⑨ 제7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0항

⑩ 제7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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