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등록기준
제29조(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5854·제주지방법원·2021-08-17·1심
렌터카 사업 법인이 승용차 139대와 승합차 5대, 총 144대의 증차를 신청했다.
—
2019구합5438·제주지방법원·2020-11-24·1심
렌터카 업체들이 감차 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했고, 한 업체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신청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