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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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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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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누5372
·
서울고등법원
·
2010-09-30
·
2심
사육하던 반달가슴곰의 신체 부위를 비누·에센스 등 가공품 재료와 요리 재료로 사용하겠다며 용도변경 승인을 신청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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