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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61조

대의원회

제61조(대의원회)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조합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2항

②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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