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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2조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ㆍ선도ㆍ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1. 1호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2호

    2. 수강명령

  3. 3호

    3. 사회봉사명령

  4. 4호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5호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6호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7호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8호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9호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10호

    10. 장기 소년원 송치

제2항

②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1호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2호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3호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4호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5호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제3항

③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항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제5항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제6항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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