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항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제3항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1>
- 1호
1.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호
2.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을 위하여 아동 등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할 것
- 3호
3. 19세미만피해자등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4호
4.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 5호
5. 그 밖에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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