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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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구단54272·서울행정법원·2021-08-12·1심
원고가 과거 장애진단서를 근거로 진폐장해등급 상향을 주장하며 장해급여와 진폐위로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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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4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8·1심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된 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이 진폐증이나 COPD에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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