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0.1.27>
제2항
② 상임임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제3항
③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1.27, 2020.5.2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0구14586·서울고등법원·1991-01-30·2심
자가 인쇄시설을 보유한 출판업체가 자체 출판물 인쇄를 출판업에 포함하는지 여부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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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347·서울고등법원·1982-02-25·2심
관광안내업체들이 보험요율 적용 고시의 무효 확인 및 보험요율 통지 등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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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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