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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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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1개 항
제1항

①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造林地)를 훼손한 자는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造林)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산림이 조성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호

    1. 조림 사업

  2. 2호

    2. 숲가꾸기 사업

  3. 3호

    3.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4. 4호

    4. 산림용 종묘 생산 등에 관한 사업

  5. 5호

    5. 입목의 벌채ㆍ굴취 또는 이식 사업

  6. 6호

    6. 제4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

  7. 7호

    7. 한국산림복지진흥원

  8. 8호

    8. 삭제 <2017.10.31>

  9. 9호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14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10. 10호

    10. 제42조의14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1. 11호

    11. 제67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품질이 불량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출하하거나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2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조림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5.1.31>

  1. 1호

    1.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로서 제1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

  2. 2호

    2. 산불이나 산림병해충 등으로 입목이 말라죽은 산림의 소유자

  3. 3호

    3. 산사태나 토사유출(土砂流出) 등 산림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림의 소유자

  4. 4호

    4.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5. 5호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6호

    6. 그 밖에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7호

    7. 그 밖에 산림복원의 증진에 관한 사항

제3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조림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림비용은 제2항에 따른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7.10.31>

  1.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2호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종묘생산업을 한 경우

  3. 3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4. 4호

    4.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5호

    5.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6호

    6. 제67조제3항에 따른 출하금지명령 또는 소독ㆍ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항

④ 제1항에 따른 조림을 하여야 하는 기간, 조림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1호

    1. 병해충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2호

    2. 산사태, 바람, 비, 눈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3. 3호

    3. 산불진화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4호

    4. 그 밖에 긴급히 산림보호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5호

    5. 조경수 및 분재수 재배사업

  6. 6호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ㆍ관리사업

  7. 7호

    7. 해외에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8. 8호

    8.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9. 9호

    9. 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항

⑤ 산림소유자는 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1호

    1. 입목ㆍ대나무의 벌채

  2. 2호

    2.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3. 3호

    3. 가축의 방목(放牧)

  4. 4호

    4.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5. 5호

    5. 제3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6항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ㆍ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稅制)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2. 2호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인증표시 및 이력관리를 위반한 경우

  3. 3호

    3. 산림청장이 제5항에 따라 공급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공급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호

    4. 그 밖에 공급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항

⑦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1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2호

    2. 산림소유자

  3. 3호

    3.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4. 4호

    4.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5. 5호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목재생산을 위한 입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입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6호

    6.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8항

⑧ 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제9항

⑨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항

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내용대로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와 제9항에 따른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가 적정하게 복구되었는지에 관하여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2017.10.31, 2022.12.27, 2023.10.31>

제11항

⑪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0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2016.12.2, 2017.10.31, 2017.11.28, 2022.12.27, 2023.10.31>

  1. 1호

    1.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2호

    2의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3호

    3. 한국임업진흥원

  4. 4호

    4. 「민법」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 조성ㆍ육성 관련 비영리법인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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