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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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1개 항①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造林地)를 훼손한 자는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造林)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산림이 조성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호
1. 조림 사업
- 2호
2. 숲가꾸기 사업
- 3호
3.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4호
4. 산림용 종묘 생산 등에 관한 사업
- 5호
5. 입목의 벌채ㆍ굴취 또는 이식 사업
- 6호
6. 제4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
- 7호
7.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8호
8. 삭제 <2017.10.31>
- 9호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14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 10호
10. 제42조의14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11호
11. 제67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품질이 불량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출하하거나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조림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5.1.31>
- 1호
1.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로서 제1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
- 2호
2. 산불이나 산림병해충 등으로 입목이 말라죽은 산림의 소유자
- 3호
3. 산사태나 토사유출(土砂流出) 등 산림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림의 소유자
- 4호
4.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 5호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6호
6. 그 밖에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7호
7. 그 밖에 산림복원의 증진에 관한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조림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림비용은 제2항에 따른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7.10.31>
-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호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종묘생산업을 한 경우
- 3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 4호
4.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5호
5.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6호
6. 제67조제3항에 따른 출하금지명령 또는 소독ㆍ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조림을 하여야 하는 기간, 조림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호
1. 병해충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 2호
2. 산사태, 바람, 비, 눈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 3호
3. 산불진화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 4호
4. 그 밖에 긴급히 산림보호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5호
5. 조경수 및 분재수 재배사업
- 6호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ㆍ관리사업
- 7호
7. 해외에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 8호
8.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 9호
9. 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산림소유자는 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호
1. 입목ㆍ대나무의 벌채
- 2호
2.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 3호
3. 가축의 방목(放牧)
- 4호
4.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5호
5. 제3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ㆍ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稅制)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 2호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인증표시 및 이력관리를 위반한 경우
- 3호
3. 산림청장이 제5항에 따라 공급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공급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호
4. 그 밖에 공급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호
2. 산림소유자
- 3호
3.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4호
4.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 5호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목재생산을 위한 입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입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호
6.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⑧ 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⑨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내용대로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와 제9항에 따른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가 적정하게 복구되었는지에 관하여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2017.10.31, 2022.12.27, 2023.10.31>
⑪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0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2016.12.2, 2017.10.31, 2017.11.28, 2022.12.27, 2023.10.31>
- 1호
1.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2호
2의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 3호
3. 한국임업진흥원
- 4호
4. 「민법」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 조성ㆍ육성 관련 비영리법인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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