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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19조

임원의 직무

제19조(임원의 직무)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2항

②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호선한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4항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1호

    1.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2호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호

    3.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하거나 불비(不備)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4호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호

    5.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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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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