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재산의 구분
제5조(재산의 구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 1호
1. 부동산
- 2호
2.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 3호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 4호
4.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제2항
②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개정 197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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