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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재산의 구분

제5조(재산의 구분)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1호

    1. 부동산

  2. 2호

    2.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3. 3호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4호

    4.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제2항

②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개정 197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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