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
준용규정
제67조(준용규정)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58조의2는 제3호의 경우에만 준용하되, 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3.29, 2017.10.31, 2019.4.16, 2022.1.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구합319·대전지방법원·2012-09-19·1심
군 내부 비위를 알리려고 타인 이름을 쓴 봉투에 제보편지를 넣어 투서하고 지인에게 발송함
—
2012누2403·대전고등법원·2013-05-09·2심
군 내부의 공금횡령 의혹을 알리려고 상관에게 제보편지를 작성해 발송한 행위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