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비실명 대리신고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기명의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 이름의 문서로 갈음한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구합319·대전지방법원·2012-09-19·1심
군 내부 비위를 알리려고 타인 이름을 쓴 봉투에 제보편지를 넣어 투서하고 지인에게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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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2403·대전고등법원·2013-05-09·2심
군 내부의 공금횡령 의혹을 알리려고 상관에게 제보편지를 작성해 발송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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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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