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ㆍ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구합319·대전지방법원·2012-09-19·1심
군 내부 비위를 알리려고 타인 이름을 쓴 봉투에 제보편지를 넣어 투서하고 지인에게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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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2403·대전고등법원·2013-05-09·2심
군 내부의 공금횡령 의혹을 알리려고 상관에게 제보편지를 작성해 발송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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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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