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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제2조의5(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지식재산처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연구ㆍ교육ㆍ홍보 등 기반구축,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2025.10.1>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항

② 지식재산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1호

    1.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2호

    2. 이전의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분석평가

  3. 3호

    3.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내외 여건 변화 및 전망

  4. 4호

    4.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분쟁현황 및 대응

  5. 5호

    5.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6. 6호

    6.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사항

  7. 7호

    7.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제협력

  8. 8호

    8.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항

④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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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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