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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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9개 항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1호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2호
2. 제3조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 3호
3. 제3조에 따라 조사ㆍ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 4호
4. 제7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호
5.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 6호
6. 제16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표준주택가격
- 7호
7.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8호
8.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 9호
9. 제18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공동주택가격
- 10호
10.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1호
11.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 12호
12. 제20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13호
13.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4호
14.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 15호
15. 제22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 16호
16.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7호
17. 제26조의2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18호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1호
1. 표준주택의 지번
- 2호
2. 표준주택가격
- 3호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 4호
4.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 5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 1호
1. 개별주택의 지번
- 2호
2. 개별주택가격
- 3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호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ㆍ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2호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호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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