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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법 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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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가합7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7-25
·
1심
온라인복권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대가로 매출액의 9.523%를 수수료로 받기로 계약을 맺고, 이후 법령으로 수수료 상한이 정해지자 차액 지급을 다퉜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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