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병역법 제34조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제34조의7(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세부 항·호

7개 항
제1항

① 병무청장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0.1.25, 2013.6.4>

  1. 1호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2호

    2. 제5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3호

    3.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5.29>

제3항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한다. 이 경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제2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5, 2016.5.29>

제4항

④ 그 밖에 공중방역수의사로의 편입ㆍ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제5항

⑤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5.29>

제6항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임용될 수 없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같은 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면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한다. <개정 2016.5.29>

제7항

⑦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개정 2016.5.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