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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17조

과태료

제117조(과태료)

세부 항·호

7개 항
제1항

① 제8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5.28>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17, 2013.5.28>

  1. 1호

    1의2. 제22조제2항제1호, 제28조의2, 제29조, 제35조 또는 제36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 2호

    2. 제28조에 따른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3호

    3. 삭제 <2017.3.14>

  4. 4호

    4. 제54조제2항, 제58조의14제2항 또는 제58조의28제2항을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5호

    5. 제58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6호

    6. 제58조의21제1항을 위반하여 규약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7호

    7. 제58조의21제2항에 따른 서면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8. 8호

    8. 제8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8, 2017.3.14>

  1. 1호

    1.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2호

    2. 제89조제2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5.28>

제5항

⑤ 삭제 <2017.12.12>

제6항

⑥ 삭제 <2017.12.12>

제7항

⑦ 삭제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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