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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제34조

방산물자의 지정

제34조(방산물자의 지정)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항

②방산물자는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제3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의 구분 그 밖에 방산물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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