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90조
소송대리권의 범위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ㆍ참가ㆍ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辨濟)의 영수를 할 수 있다.
제2항
②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 1호
1. 반소의 제기
- 2호
2.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 3호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 4호
4. 대리인의 선임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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