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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93조

항소의 취하

제393조(항소의 취하)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제2항

②항소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6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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