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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9조

합의관할

제29조(합의관할)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제2항

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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