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75조
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
제2항
②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①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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