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57조
권리의무의 전속성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2항
②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제3항
③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