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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11조

비용의 부담

제611조(비용의 부담)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제2항

②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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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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