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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3조

과실수취권

제323조(과실수취권)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제2항

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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