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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제2항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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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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