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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제2항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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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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