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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2항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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