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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표준임대차계약서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항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8.14, 2020.8.18>

  1. 1호

    1. 임대료 및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2. 2호

    2. 임대차 계약기간

  3. 3호

    3.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4. 4호

    4.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사실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5호

    5.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6호

    6. 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7. 7호

    7.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8. 8호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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