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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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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88280
·
서울행정법원
·
2025-12-12
·
1심
정비구역 내 주택과 토지를 공유한 원고가 대표조합원 선임서와 조합설립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했으나, 조합이 토지 공유자 한 명이 빠졌다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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