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5조
개발계획의 내용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세부 항·호
5개 항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5.8.28, 2019.8.27, 2021.12.21>
- 1호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2호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3호
3. 제3조의2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 4호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 5호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 6호
6. 인구수용계획[분양주택(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및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분한 주택별 수용계획을 포함한다]
- 7호
7의2. 제25조의2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 8호
8. 교통처리계획
- 9호
9. 환경보전계획
- 10호
10.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 11호
11.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12호
12. 재원조달계획
- 13호
1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 14호
14.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15호
15.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 16호
16. 제21조의2에 따른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17호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 지정 목적, 시행 방식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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