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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3조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1호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2. 2호

    2의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3호

    3.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4호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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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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