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3조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 1호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 2호
2의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호
3.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4호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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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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